정산

직거래 정산표 점검

판매가 쌓이면 "얼마가 들어왔어야 하는데 얼마가 들어왔는지"가 흐려집니다. 정산표를 넣으면 계산이 틀린 줄, 덜 들어오거나 아직 안 들어온 돈, 빈 칸과 중복 줄을 찾아 드립니다.

표는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계산과 점검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합니다.

1정산표가 없다면 서식부터

엑셀에서 바로 열리는 CSV 서식입니다. 한 줄에 거래 하나씩 적습니다.

열마다 무엇을 적나요?
열적는 내용
날짜주문 또는 보낸 날짜 (예: 2026-10-20)
구매자(별칭)이름 대신 별칭이나 주문번호. 전화번호·주소는 따로 보관하세요.
품목 · 규격예: 사과(홍로) · 10kg 상자
수량 · 단가숫자만. 단가는 상자(개)당 가격
판매금액수량 × 단가
배송비구매자에게 받은 배송비. 판매자가 냈다면 0으로 두고 메모에 적기
수수료·공제결제·위탁 수수료, 환불·반품으로 빠진 돈
받을 금액판매금액 + 배송비 − 수수료·공제
입금일 · 입금액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날짜와 금액
운송장번호 · 메모배송 확인용 번호, 특이 사항

2정산표 넣기

엑셀에서 복사해 붙여넣기

엑셀 파일(.xlsx)은 첫 번째 시트를 읽습니다. 오래된 .xls 파일은 엑셀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 CSV"로 바꿔 넣어 주세요.

3열 확인과 점검 결과

정산표를 넣으면 여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점

무엇을 계산하나요?

줄마다 수량 × 단가 = 판매금액인지, 판매금액 + 배송비 − 수수료·공제 = 받을 금액인지, 받을 금액과 입금액이 같은지 봅니다. 1원 이하 차이는 같은 것으로 봅니다.

원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넣은 파일은 고치지 않습니다. 결과 CSV에는 원래 열 뒤에 계산값과 "확인할 점" 열이 붙습니다. 고칠 곳을 찾은 뒤 원래 엑셀 파일에서 직접 고치세요.

배송비를 누가 냈는지

판매자가 택배비를 냈다면 배송비 열은 0으로 두고, 택배비는 비용 영수증으로 따로 남기세요. 받을 금액과 비용이 섞이면 입금 대조가 어려워집니다.

개인정보는 따로

전화번호·주소·계좌번호는 정산표와 다른 파일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에서 그런 값이 보이면 열 이름과 함께 알려 드리고, 공유용 CSV에서는 그 열을 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이 도구에 대해

파일은 어디에서 처리되나요

이 페이지에는 파일을 올리는 기능이 없습니다. 고른 파일은 이 페이지의 스크립트가 지금 쓰는 브라우저 안에서 읽고, 결과 파일도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려받게 합니다. 서버에서 받아 오는 것은 페이지 자체(글·스크립트·그림)와 방문 통계 스크립트뿐이며, 이 도구 페이지에는 광고를 싣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있습니다.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 계산 확인: 줄마다 수량 × 단가 = 판매금액, 판매금액 + 배송비 − 수수료·공제 = 받을 금액인지 봅니다. 1원 이하 차이는 같은 것으로 봅니다.
  • 입금 대조: 받을 금액보다 입금액이 적으면 ‘덜 들어옴’, 많으면 ‘더 들어옴’, 비어 있거나 0이면 ‘입금 확인 안 됨’으로 표시합니다.
  • 중복 의심: 날짜·구매자·품목·금액(또는 수량)이 모두 같은 줄이 또 나오면 알려 줍니다. 첫 칸들에 ‘합계·총계·소계’가 있고 날짜가 없는 줄은 합계 줄로 보고 계산에서 뺍니다.
  • 개인정보 알림: 열 이름에 전화·연락처·주소·계좌·이메일·주민이 들어 있거나, 값이 휴대폰 번호·주민등록번호·이메일 형태이거나, 하이픈으로 이은 숫자가 10자리 이상이면 그 열을 알려 주고 공유용 CSV에서 뺍니다.
  • 처리 한도: 5000줄까지 점검합니다. 엑셀 파일(.xlsx)은 첫 번째 시트만 읽습니다.

범위와 한계

  • 세금 계산이나 신고용 장부가 아닙니다. 세금·회계 처리는 담당 기관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개인정보 알림은 흔한 형태만 찾습니다. 공유하기 전에 표를 직접 열어 남은 개인정보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 원래 파일은 고치지 않습니다. 결과 CSV에서 찾은 곳은 원래 엑셀 파일에서 직접 고치세요. CSV로 저장하면 엑셀의 서식·수식·다른 시트는 남지 않습니다.

출처

  1. 「텍스트(.txt 또는 .csv) 파일 가져오기 또는 내보내기」 — Microsoft 지원 (확인일 2026-10-26)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26)

기술 표준과 법령은 이 도구가 따르는 처리 방식과 안내 문장의 근거입니다.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작성·관리: 제이 미디어 편집팀 (운영 책임: 대표 이정우)
게시일 · 최종 확인일 · 출처 2개 (아래 출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