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출하·판매글

판매글 사진 순번·원본·공개본 묶기

농산물 판매글에 올릴 사진을 전체·속·실중량·크기·표시 순서로 번호를 붙여 묶고, 원산지를 적는 자리(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별표 3)와 촬영 원본·올릴 사본을 나눠 보관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작성·관리: 제이 미디어 편집팀 (운영 책임: 대표 이정우)
게시일 · 최종 확인일 · 출처 5개 (아래 출처 목록)

농산물 판매글 사진은 구매자가 “보낸다는 물건이 이것인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전체 모습, 아래층, 저울에 올린 실중량, 크기, 수확일이나 품종이 보이는 표시를 같은 번호 순서로 묶고, 찍은 원본과 올릴 사본을 나눠 두면 문의가 왔을 때 같은 사진을 바로 찾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판매 사진에 날짜·순서 번호 붙이기
사진을 고르면 찍은 시간순으로 날짜와 번호를 붙이고, 올릴 사본은 크기를 줄이면서 위치정보를 지웁니다.

판매 사진에 날짜·순서 번호 붙이기

사진마다 보여 줄 것

번호는 구매자가 판매글을 위에서부터 읽으며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표의 파일 이름은 이름 붙이는 방법을 보여 주는 설명용 예시입니다.

번호사진보여야 하는 것
01전체상자나 망을 연 윗면 전체와 포장 이름(예: 10kg 상자). 대표 사진으로 씁니다. 예: 2026-10-20_사과홍로_01_전체.jpg
02아래층·속윗줄을 몇 개 들어낸 아래층이나 자른 단면. 윗면과 아래가 같은 물건인지 구매자가 볼 수 있습니다.
03실중량저울 0 화면, 빈 상자, 담은 상자 순서. 찍는 방법은 농산물 보낼 때 남길 사진과 같습니다.
04크기자나 줄자를 옆에 놓고 찍은 한두 개. “큰 것”, “중간”처럼 말로만 적으면 서로 떠올리는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05수확일·품종·원산지 표시상자 겉면이나 메모지에 적은 수확일·품종·원산지. 판매글 본문에 적은 글자와 같아야 합니다.
06흠·특이점 (있을 때)멍, 긁힘, 모양이 고르지 않은 것처럼 미리 알려 줄 점. 미리 보여 준 흠은 받은 뒤에 서로 확인할 기준이 됩니다.

번호는 사진 순서를 나타낼 뿐 등급이나 무게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무게는 03번 사진과 함께 숫자로 판매글이나 정산표에 따로 적으세요.

원본 폴더와 올릴 사본 폴더 나누기

휴대폰으로 찍은 원본은 그대로 한 폴더에 두고, 판매글에 올릴 사진은 사본을 만들어 다른 폴더에 둡니다. 원본을 편집해 덮어쓰면 찍은 날짜 같은 촬영 정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원본은 나중에 “언제 찍은 사진인지” 물을 때 꺼내 보는 자료이고, 사본은 남에게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올릴 사본에서 글자가 읽히는지 확인

크기를 줄인 사본을 직접 열어 저울 숫자와 날짜·품종 글자가 읽히는지 봅니다. “사과”처럼 통칭만 보이고 품종이 안 보이면 품종을 판매글 본문에 적어 두세요. 여러 장을 한 번에 줄이고 이름 붙이려면 사진 날짜순 이름 바꾸기·용량 줄이기에서 긴 변 1600픽셀이나 1280픽셀을 고르면 됩니다.

다른 날·다른 물량 사진 빼기

어제 포장한 상자나 다른 품종 사진이 섞이지 않았는지 원본 폴더의 촬영 날짜와 대조합니다. 지난해 사진을 다시 쓴다면 판매글에 찍은 날짜를 적어, 이번에 보낼 물건의 사진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두세요.

판매글에 원산지를 적는 자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수산물을 생산해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 사람에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그 대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함께 고시한 품목 등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은 국산 농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생산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 적도록 합니다. (확인일 2026-10-26)

인터넷 판매글처럼 글자로 보여 주는 통신판매라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은 원산지 표시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일 2026-10-26)

  • 위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의 옆·위·아래에 붙여서 적습니다. 별도 창으로 보여 줄 때는 그 창의 위치를 알려 주는 표시를 첫 화면이나 제품명·가격 옆에 둡니다.
  • 시기: 그 제품이 화면에 나오는 때부터 원산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글자 크기: 제품명이나 가격표시(처음 등록한 가격 기준)와 같거나 더 커야 합니다.
  • 글자색: 제품명이나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글 제목이 “사과(홍로) 10kg 상자 45,000원”이라면 그 바로 아래에 같은 크기와 색으로 “원산지: 국산”이라고 적는 식입니다. 제목과 가격은 설명용 예시이며 실제 시세가 아닙니다. 올리기 전에 05번 사진의 상자 겉면 표시와 판매글의 원산지·품종이 같은지 맞춰 보세요.

올리기 전에 개인정보 가리기

운송장, 주소가 적힌 상자, 차량 번호판이 찍혔다면 사진 속 번호 가리기로 가린 사본을 올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그것만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합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개인정보로 봅니다. (확인일 2026-10-26)

올리기 전 확인

  • 01~06번 순서와 판매글 설명의 사진 번호가 같다
  • 실중량 사진의 저울 숫자가 사본에서도 읽힌다
  • 원산지를 제품명이나 가격 바로 옆·위·아래에 같은 크기·색으로 적었다
  • 다른 날·다른 품종 사진이 섞이지 않았다
  • 운송장·주소·번호판을 가린 사본만 올렸다
  • 원본은 다른 폴더에 그대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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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진 번호가 있으면 실중량은 따로 안 적어도 되나요?

번호는 사진 순서만 나타냅니다. 실중량은 저울 사진과 함께 숫자로 판매글이나 정산표에 따로 적으세요.

원본 사진을 그대로 올려도 되나요?

올릴 때는 사본을 쓰세요. 원본에는 찍은 위치(GPS)가 들어 있을 수 있고, 화면에 주소나 연락처가 찍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사진 속 상자에만 보여 주면 되나요?

인터넷 판매글이라면 시행규칙 별표 3은 원산지를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글자로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그 글자와 맞춰 보는 보조 자료로 쓰세요.

범위와 한계

  • 판매글 사진을 고르고 이름 붙이는 순서와 원산지를 적는 자리만 다룹니다. 내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인지, 내 판매가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관할 시·군청에 확인하세요.
  • 표준규격품 표시와 택배 발송 때 남길 자료는 농산물 보낼 때 남길 사진에서 출처와 함께 설명합니다.
  • 사진 번호와 파일 이름은 정리용이며 등급이나 무게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무게는 저울 사진과 숫자로 따로 남기세요.

출처

  1. CIPA DC-008 「Exif(Exchangeable image file format) 표준」 — 카메라영상기기공업회(CIPA)·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 (확인일 2026-10-26)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26)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26)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와 별표 1(원산지의 표시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26)
  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와 별표 3(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26)

법령·고시·약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링크한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안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진을 묶었다면 같은 칸으로 판매글을 올리세요.

품종·중량·수확일 칸을 채워 판매글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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