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출하·판매글

출하가능일·도정일 열 만들기

김장 배추·햅쌀처럼 날짜가 중요한 상품의 정산표와 판매글에서 출하 가능일, 수확일(생산연도), 도정일을 나눠 적고 사진 찍은 날짜와 섞지 않는 방법, 쌀 포장 표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옮겨 적을 항목을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작성·관리: 제이 미디어 편집팀 (운영 책임: 대표 이정우)
게시일 · 최종 확인일 · 출처 2개 (아래 출처 목록)

김장 배추나 햅쌀처럼 시기가 중요한 상품은 날짜가 여러 종류 나옵니다. 언제 보낼 수 있는지(출하 가능일), 언제 땄는지(수확일), 쌀이라면 언제 찧었는지(도정일)를 한 칸에 섞어 적으면 구매자와 서로 다른 날짜를 두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진을 찍은 날짜도 이 셋과는 다른 날짜입니다.

정산표 빈 칸·계산 확인하기
정산표를 넣으면 빈 날짜 칸, 계산이 맞지 않는 줄, 중복으로 적힌 주문을 찾아 줍니다.

정산표 빈 칸·계산 확인하기

날짜 열을 나눠 둡니다

출하 가능일, 수확일(쌀은 생산연도), 도정일(쌀) 열을 따로 둡니다. 모르는 날짜는 “미확인”으로 두고, 사진 찍은 날짜로 채우지 않습니다. 사진 찍은 날짜가 필요하면 사진 파일 이름이나 촬영 정보에 맡기고 정산표에는 따로 적지 않습니다.

열뜻어디서 확인하나
출하 가능일구매자에게 보낼 수 있는 날(또는 기간)내 작업 계획. 판매글에 적은 날짜와 같게
수확일 · 생산연도실제로 거둔 날. 쌀·현미는 원료 벼를 거둔 해영농 기록, 쌀 포장의 생산연도 표시
도정일벼를 현미나 쌀로 찧은 날쌀 포장의 도정 연월일 표시, 도정한 곳의 기록
(참고) 사진 찍은 날사진을 찍은 날. 위 세 날짜와 다를 수 있음사진 파일 이름, 촬영 정보(확인하는 법)

예시: 세 날짜를 나눠 적은 정산표

아래 날짜와 품목은 열 나누는 방법을 보여 주는 설명용 예시이며 실제 거래가 아닙니다.

품목 · 규격출하 가능일수확일 · 생산연도도정일메모
쌀(추청) 10kg2026-10-25부터2026년산2026-10-22포장 표시 사진 03번
쌀(혼합) 20kg2026-10-25부터2025년산미확인포장에 “주문 후 도정” 문구만 있음
배추 3포기 망2026-11-15~11-25미확인-수확 전 예약. 수확하면 날짜 채움

두 번째 줄처럼 같은 시기에 파는 쌀이라도 생산연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판매글에 “올해 쌀”이라고 적으려면 도정일이 아니라 생산연도 칸을 보고 확인하세요.

쌀 포장 표시에서 옮겨 적을 항목

「양곡관리법」 제20조의2는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팔 때 생산연도·품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은 그 표시사항과 방법을 별표 4로 정합니다. 별표 4의 의무표시사항을 정산표 열과 맞추면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일 2026-10-26)

별표 4 표시사항별표 4가 정한 내용(요약)정산표·판매글에서
품목품목이나 품명. 쌀·현미에 다른 양곡을 섞었으면 섞은 품목과 각각의 비율 또는 중량품목 열
생산연도 (쌀·현미)원료 양곡을 수확한 해수확일 · 생산연도 열
중량실제 중량규격 열, 저울 사진과 함께
품종 (쌀·현미)품종명. 모르면 “혼합”, 품종을 섞었으면 품종별 비율이나 “혼합”품목 옆 괄호, 예: 쌀(추청)
도정 연월일 (쌀·현미)벼를 현미로, 또는 벼·현미를 쌀로 도정한 연월일. 도정일이 다른 쌀·현미를 섞었으면 먼저 도정한 날도정일 열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주소, 상호(또는 성명), 전화번호정산표에는 옮기지 않고 사진으로만 보관
등급 (멥쌀만, 흑미·향미 제외)해당 등급에 ○ 표시. 어느 등급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등외”메모 열

별표 4는 이 밖에 쌀의 단백질함량을 골라서 표시할 수 있게 하고, 표시는 포장 앞면의 일괄표시 칸에 하되 도정일처럼 바뀌는 항목은 일괄표시가 있는 면에 따로 표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포장 사진은 일괄표시 칸 한 장에, 도정일이 따로 찍힌 자리가 있다면 그 부분을 한 장 더 찍어 두면 정산표와 맞춰 보기 쉽습니다. “당일 도정”처럼 날짜 없이 문구만 있으면 도정일 칸은 “미확인”으로 두고 메모에 그 문구를 적습니다.

사진 파일 이름에 날짜 종류 적기

파일 이름에 어떤 날짜인지 함께 적습니다. 예: 2026-10-22_쌀추청_도정일_03_표시.jpg. 파일 이름 앞의 날짜가 사진 찍은 날인지, 도정일인지 헷갈리지 않게 날짜 종류를 단어로 붙이는 것입니다. 절임배추 도착일을 수확일 파일 이름에 쓰지 않습니다. 여러 장을 한 번에 이름 붙이려면 사진 날짜순 이름 바꾸기를 쓰세요.

지난 날짜의 줄 정리

출하 가능일이 지난 줄의 단가를 새 물량 줄에 복사하지 않습니다. 새 물량은 새 줄로 적고, 생산연도가 바뀐 쌀은 품목이 같아도 줄을 나눕니다. 정산표를 정산표 점검에 넣으면 빈 칸과 중복으로 적힌 줄을 찾아 줍니다.

지금 파일 정리하기

자주 묻는 질문

사진 찍은 날짜를 수확일 칸에 적어도 되나요?

사진은 수확한 날 찍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수확일 칸에는 실제로 딴 날만 적고, 모르면 “미확인”으로 둡니다.

도정일만 있으면 생산연도 칸은 지워도 되나요?

생산연도와 도정일은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포장 표시에 둘 다 있으면 두 칸 모두 남겨 두세요.

도정일이 다른 쌀을 섞어 팔면 어느 날짜를 적나요?

시행규칙 별표 4는 도정일이 다른 쌀·현미를 섞은 경우 먼저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산표의 도정일 칸에도 포장에 표시된 그 날짜를 옮겨 적으세요.

범위와 한계

  • 양곡 표시 의무를 지는 사람(양곡가공업자·양곡매매업자)과 세부 표시사항은 법령 원문과 별표 4에서 확인하세요. 직접 생산한 쌀을 파는 농가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관할 시·군청에 문의하세요.
  • 김장 배추·절임배추의 표시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출처

  1. 「양곡관리법」 제20조의2(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26)
  2.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과 별표 4(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26)

법령·고시·약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링크한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안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 열을 나눴다면 시즌 판매글에 그 날짜를 적으세요.

출하일·도정일을 칸에 적어 시즌 글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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